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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방화)관리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행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점검

1. 작동기능점검

1) 대상 : 모든 소방대상물 (단,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대상물 제외)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달에서 6개월이 되는 달)

3) 수행 :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장비로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관계인이 실시

2. 종합정밀점검

1) 대상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의 소방대상물 (단,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 + 11층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 노래방, 고시원 등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의 소방대상물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기관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3) 수행 :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3. 점검결과의 보고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4. 점검대가의 산정

관리업자에 의하여 점검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소방안전(방화)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①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② 연면적 20만 ㎡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① 연면적 15,000㎡  ② 11층 이상  ③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②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③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④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하구

2. 소방안전관리의 대행

1)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안전관리의 대행이 불가능한 대상

1)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 연면적 1만5천㎡ 이상 대상물

3)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4. 점검대가의 산정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