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공사 및 소방안전관리
HOME / 소방시설점검·공사 및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점검·공사 및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자체점검

◎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관련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게 해야 합니다.

◎ 자체점검 구분 및 대상

  • 최초점검: 법 제 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의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대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
      물
  2. 위험물제조소등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
      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은
      제외)
  3.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예외 있음)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점검자 자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제출

  •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합니다.
구분 내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특급,1급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특급,1급,2급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소화기구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등
•  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기구
•  인명구조기구
•  유도등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상수도소화용수설
   비
•  소화수조
•  저수조
•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
시설
공사업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각 1명(기계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1.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전기
    분야
    1.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 및 정비
    2.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1) 신설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예외: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